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접ㆍ무기명 투표"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고,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말한다.2. "단기명"이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하나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3. "연기명"이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선출해야 하는 수만큼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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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