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2조 (주차요금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차요금표(승용차 등)
[별표 1] 주 차 요 금 표(승용차 등) 구 분 | 1회 주차요금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정기 주차요금 구 분 | 기본요금 (최초30분) | 30분초과 (매10분마다) | 1일 주차요금 | 월정기 주차요금 목포연안 여객터미널 | 500원 | 200원 | 5,000원 | 60,000원 목포국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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