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5조 (주차요금 국고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5-23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요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정산내역서를 주차요금 징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전산입력자료와 월정기 주차현황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정산현황과 증빙자료를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