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5조 (주차요금 국고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②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정산내역서를 주차요금 징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전산입력자료와 월정기 주차현황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정산현황과 증빙자료를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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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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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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