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4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5-23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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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시간 측정계의 전산입력방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시간 측정계의 전산입력방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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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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