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6조 (주차요금 환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 통신장애 및 기기결함 등으로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할인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주차요금 환불 및 월 정기주차 약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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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