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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차요금 국고귀속조문 원문
    ① 주차요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②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정산내역서를 주차요금 징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서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차요금 국고귀속조문 원문
    위탁관리 업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전산입력자료와 월정기 주차현황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정산현황과 증빙자료를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