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주차요금 국고귀속조문 원문
① 주차요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②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정산내역서를 주차요금 징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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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요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②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정산내역서를 주차요금 징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서에
위탁관리 업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전산입력자료와 월정기 주차현황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정산현황과 증빙자료를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