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3조 (주차요금 할인 및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5-23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터미널 입주 기관 차량. 다만, 별표 2에 따라 유상입주업체(기관)별 각 2대, 무상입주업체(기관)별 각 1대로 한정한다.2.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용한 차량3. 터미널 각종 시설물의 견적ㆍ수리ㆍ공사ㆍ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차량4. 응급환자 및 경찰차, 소방차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차량5. 해양수산 관련 행사 차량6. 터미널 이용 여객선의 선원 이용 차량. 다만, 선사별 이용 대수는 별표 2와 같다.7. 입차 후 1시간 이내 출차한 차량8. 주차장 내 이용객 차량 고장으로 입차한 긴급수리 및 운송차량(견인차 등)9. 천재지변 및 기기결함 등으로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출차한 차량10. 그 밖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한 차량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2.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다만,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의 할인은 출차 전에만 적용한다.3.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경형승용차4. 터미널 이용 여객선의 선원 차량. 다만,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5.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 직원 차량. 다만, 월정기 유료 주차 등록을 한 차량에 한정하여 월정기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6. 운항 통제로 1일 이상 결항을 하는 경우, 해당 항로 이용객의 차량. 다만, 결항 당일 주차요금으로 한정한다.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 또는 저공해 차량 중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 등록된 차량8. 다둥이 차량(다둥이ㆍ다자녀 행복카드 소지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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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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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