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제7조 (현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5-23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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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하는지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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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하는지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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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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