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7-01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총 8조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5-23 · 시행 2025-07-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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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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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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