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2조 (취급, 보관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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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축산물의 포장용기는 수출국 및 대한민국의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써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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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축산물의 포장용기는 수출국 및 대한민국의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써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②수출축산물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ㆍ포장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
③수출축산물은 대한민국의 보관ㆍ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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