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7조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알은 건강한 가금에서 유래하고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수출 식용란은 표면에 분변 ㆍ혈액 ㆍ알내용물 ㆍ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하며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야 한다.
④수출 식용란은 식용란을 수출하기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식용란을 생산하는 산란 가금농장은 핀란드 정부의 살모넬라 검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소 매 15주마다 살모넬라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수출 알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유형별 열처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전란액 : 중심부 온도기준 64℃에서 2분 30초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2. 난백액 : 중심부 온도기준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3. 난황액 : 중심부 온도기준 62.2℃, 138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4. 전란분 : 중심부 온도기준 60℃에서 188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5. 난백분 : 중심부 온도기준 67℃에서 20시간 또는 54.4℃에서 513시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6. 난황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3.5℃에서 3.5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7. 알가열제품 : 90℃에서 20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