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6조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5-29 · 시행 2025-05-2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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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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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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