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6조 (수출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 해외작업장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으로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이하 "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이하 "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에서 수출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수출 가금육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수출 가금육 도축장은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