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6조 (수출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 해외작업장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이하 "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에서 수출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수출 가금육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수출 가금육 도축장은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원산지 요건제5조 · 수출 가금육의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6조 · 수출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 해외작업장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요건제8조 ·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 해외작업장의 요건제9조 · 잔류물질 관리제10조 · 시험ㆍ검사기관제11조 · 회수 및 이력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