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가금육가공품"이란 가금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말한다.4.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써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5.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말한다.6. "수출국"이란 핀란드를 말한다.7.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알가공장을 말한다.8. "수출축산물"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9.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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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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