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8조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 해외작업장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이하 "식용란 등 해외작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식용란 등 해외작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식용란 등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식용란 등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에는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식용란 등 해외작업장에서 수출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수출 식용란포장처리장의 영업자는 원료 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하여 정기적인 살모넬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제7조제4항 및 제8조제6항에 따라 살모넬라(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가 검출된 농장의 식용란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농장에서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수출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한 결과 살모넬라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수출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⑧수출 알가공품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수출 알가공품에 대하여 살모넬라, 장내세균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에 대한 자체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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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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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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