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1조 (회수 및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작업장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회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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