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사무실 출입구 등)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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