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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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제순에 따른 다음 과장이 내부위원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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