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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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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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