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정하며,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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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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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