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의2 (정보공개 청구의 이송 및 종결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가 그 사유를 밝혀 이송한다.
②부존재, 진정ㆍ질의 등 일반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동일ㆍ유사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