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의2 (정보공개 청구의 이송 및 종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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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가 그 사유를 밝혀 이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가 그 사유를 밝혀 이송한다.
②부존재, 진정ㆍ질의 등 일반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동일ㆍ유사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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