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훈부 대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한다.1. 홍보담당관2. 혁신행정담당관3. 규제개혁법무담당관4. 보훈문화정책과장5. 예우정책과장6. 보상정책과장7. 복지정책과장8. 보훈의료정책과장9. 제대군인정책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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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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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