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제39의3조 (산업용지분할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2)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3,300㎡ 이상으로 한다.다. 입주조건 이행보고 등(1) 기존공장의 멸실, 용도변경 또는 매각조건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입주할 때까지(입주계약일로부터 최장 3년이내) 입주조건 이행사실이 기재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2)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장 이전전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공장이전 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라. 협동화사업장 관리운영「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집단화 사업부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관리기관이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업종을 입주시킬 수 있음.마. 병행표기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흥스마트허브(SIHEUNG SMART HUB) 병행 표기바.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사.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아. 복지후생(1) 산업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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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