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2조 (관리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 관장한다.
②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1. APT형 : 직원 1인∼3인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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