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구입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1. 관사의 신ㆍ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싱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ㆍ하수도, 방열기, 팬코일 유니트, 창호, 베란다, 새시, 커튼ㆍ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세공과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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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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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