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7조 (입주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