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관사 입주 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박물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관사 입주 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박물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정기준에 따라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 사실(대상 관사, 입주 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