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5조 (입주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 선정은 관사 입주 신청자의 박물관 근무기간,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2. 박물관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3. 국가유산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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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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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