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4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관사 입주 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박물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입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 사실(대상 관사, 입주 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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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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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