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6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
제1항의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박물관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 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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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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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