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8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박물관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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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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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