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 소관 국립고궁박물관 · 총 10조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고궁박물관 · 공포 2025-06-04 · 시행 2025-06-0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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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