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제2조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제5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 제1호 이외의 기관 및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최근 5년 내 실적이 2건 이상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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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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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