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제5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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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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