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제2조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

1. 조문 원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9., 2022. 4. 26., 2025. 6. 9.>1.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습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초상온도(지표에 접해 있는 풀 위의 온도), 일사, 일조, 시정은 자동관측하고, 증발량은 자동관측한 기상요소를 이용하여 계산2. 적설, 운고(구름의 높이), 운량(구름의 양)은 자동관측 또는 눈(目)으로 관측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운형(구름의 형태) 등의 기상요소는 눈으로 관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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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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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