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 단장, 각 부서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장이 과장 업무를 수행한다.
[별표] 1. 공통사항의 위임전결권에 있어서 총무과의 경우 과장이,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의 경우 단장이 국장 업무를 전결한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람한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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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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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