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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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사건과 직권면직의 동의 요구사건(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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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사건과 직권면직의 동의 요구사건(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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