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기관의 징계 담당사무관(또는 담당자), 서기는 징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