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결과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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