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본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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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