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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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구성제6조 · 본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제7조 ·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제8조 · 위원회의 사무직원제9조 · 수당 등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