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및 제5조의3(위원의 해촉)을 준용한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징계위원회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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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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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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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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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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