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본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2. 다음 각 목의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 요구사건(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3. 다음 각 목의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등 요구사건가. 한국예술종합학교나. 국립중앙박물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 국립중앙도서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국립국악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 국립중앙극장바. 국립현대미술관사. 한국정책방송원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자. 국립국어원차. 국립민속박물관카. 대한민국역사박물관타. 국립한글박물관파.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하. 국립장애인도서관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는 건은 본부 및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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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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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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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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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