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우정사업국장,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간사 1인을 두되, 인력계획과 고충처리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장과 공무원위원 및 간사는 각 항의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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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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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