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청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 중간관리직(4ㆍ5급) 승진,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 영의 교육(이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매년 상반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대상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위반 행위 등으로 징계자(주의ㆍ경고 포함)가 발생한 경우 외부 위탁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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