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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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소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⑥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⑦ 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지시 근절을 위한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ㆍ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
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
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