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영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가유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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