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의2 (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위하여 법인카드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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