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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