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3조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05-28 · 시행 2025-05-2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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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1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3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4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4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5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5의3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제15의5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7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7의3조 청렴주의보 발령제2조 정의제21조 경조사 통지 제한제2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3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24조 징계 등제24의2조 부패행위자 보직 제한 및 정보공개제25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6조 교육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7의2조 준수 여부 점검제28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조 적용 범위제3의2조 준수 의무와 책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특혜의 배제제6의2조 직무관련 업체 등 소개 금지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의2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